甑山法宗敎 六十年史-제3장 교단의 위기극복-2
2. 교단의 위기극복
1) 이계원 사건(李桂元 事件)
초대 영주지부(榮州支部) 대표로 있던 이계원이 어느날 선사님께 간청하여 말씀하시기를, 영주지부와 별도로 새로운 지부를 설립하여 불상을 조성하여 봉안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선사님께서는 불가함을 밝히고 수락하지 않았다. 수차에 걸쳐 계속 상신하니 마침내 선사님께서,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장차 불상(佛像)이 불쌍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이계원은 선사님의 말씀의 진의를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봉래산 마루턱에 건물을 짓고 불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봉래원 제2본부」라고 자칭하며 자신이 제 2본부장이라고 자임하며 영주, 봉화, 삼척지방의 수백호에 이르는 도생들을 포섭하여 운영하였다.
천기 89년(4292, 1959, 乙亥), 선사님이 선화하시자, 드디어 정성태와 더불어 본교를 이탈하고야 말았다. 그뒤, 그들을 따르는 신도들이 분란하여 신도들이 없어지게 되자, 다시 불교 천태종의 말사로 등록하여 천태종 사찰로 행세하다가 얼마지나지 않아 이계원이 사망하니 봉래원은 천태종의 재산이 되었으며, 모시던 불상은 예경하는 사람도 없이 빈집에 방치되고 말았다. 선사님의 예언대로 불상만 불쌍하게 되었으니, 가석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김양호 사건(金良皓 事件)
선사님이 선화하신 이후, 기강이 느슨해진 틈을 타고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본교를 이탈하여 정도를 망각하고 사도로 빠져드니, 그 대표적 인물이 김양호이다. 그는 경북 청송 사람으로서 본교 초창기부터 교단의 기초를 세우는데 공이 있어 추종하는 자가 다수 있었다. 선사님이 선화하신 이후 사회사업을 경영하다 실패하자 실의에 빠져있던 중, 천하전에서 혼자 수련하게 되었는데, 3일째 되던 날 허령이 들어 제정신을 잃고 공허한 망상에 사로잡혀 횡설수설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그릇된 사의를 품고 천기92년(4295, 1962, 壬寅), 평소 그를 따르던 박순봉, 신현국, 신도균, 이화학, 김기환, 전재택, 김응환, 김재숙, 최병희 등의 무리와 공모하여 영남, 서산, 부산, 강릉, 원주, 삼천, 예천지부의 도생 다수를 유인하여 본교를 이탈하였다. 그는 천기 95년(4298, 1965, 己巳)에 자칭 청도대향원(淸道大享院)을 설립하여 원장이 되더니 경오년(4323,1990) 겨울에 별세하였다.
3) 사상만사건(別稱宗經大師秘訣事件)
사상만은 본교를 신앙하기 전에 점성술사로 행세하였는데, 경북 봉화에서 거주하다가 안동으로 이주하여 살면서 안동지부에 납명하여 본교를 신행하던 중, 점술사인 맹인 처녀 모씨와 동거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이 그릇된 길로 빠져들게 되었다.
천기 93년(4296, 1963, 癸卯), 그는 당시 안동지부장인 김석진과 모의하여 소위 세칭 「종경대사비결」이라는 것을 과장 선전하여 말하기를, “장차 종경대사가 재생하여 천지공사를 관장 하게 되니 본교도 종경대사의 거처를 준비하고 맞을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낭설을 유포하였다. 이렇게 되자 도생들의 신앙에 혼란이 발생되고 일부 몽매한 교인들이 이에 현혹되어 나감에 따라 그가 비결을 유포하는 진의를 은밀히 조사해보니, 낭설을 퍼뜨려 계획적으로 본교의 내부분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암계가 노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모든 사실이 백일하에 밝혀지자 그는 본교를 이탈하여 유랑생활을 전전하여가다가 갑인년(4307, 1974)겨울, 안동에서 노상횡사 하게 되니 돌볼 사람하나 없는 지경이었다. 이에 안동지부장 이창섭이 손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지내 주었다.
4) 상제님 옥체시봉 소송사건(上帝任 玉體侍奉 訴訟事件) (一名:靈臺破封事件)
천기 103년(4306, 1973, 癸丑) 3월 25일, 강경형(姜炅馨)은 갑자기 본부를 찾아와서 회장님과 상면을 요청하였다. 이환우 회장님과 상면한 자리에서 강경형은 객망리에 있는 선산을 성역화하려고하니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돌아갔다.
강문(姜門)의 상제님 칠촌질(七寸姪)되는 강경형<족보상명:강석환(姜石幻)>은 전북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 412번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서기 1920년 7월 7일 생으로서 상제님의 재종숙되는 성회의 손자로 상제님 화천후 64년이 지난 서기 1973년 양력 5월 1일자로 호적상의 양자로 입적(養子入籍)한 사람이다.
그후 7월 3일, 재차 방문하여 이환우 회장님과 상면하여 말하기를, 상제님 체백을 객망리 선산으로 이장하겠다고 하는지라, 회장님은 따님이신 강순임 선사께서 혈심정력을 다하여 성부님의 체백을 찾아 안장하여 본교에서 영원히 봉안하도록 하셨는데, 지금와서 상제님의 양자로 입양하였다고 해서 상제님의 체백을 객망리 선산으로 이장하겠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밝혔다.
강경형은 9월 25일, 또다시 찾아와서 상제님의 체백을 모신 영대의 문을 잠그는 쇠통이 작아서 큰 것으로 사왔다고 하면서 그것을 주고 갔으나 사용하지는 않았다.
10월 16일, 이환우 회장님은 교무관계로 경주에 출타 중이셨고, 총무 김춘도는 공주 동학혁명비 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외출중이었으며, 본부에는 남,녀 신도 너댓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이날, 강경형은 이장허가를 발부받아 영구차를 전세내어 강영호 외 친척 몇사람과 인부 10여명을 대동하고, 원평지서 주임의 호위를 받으면서 오후 3시경 본부로 들이닥쳐 바로 성묘원인 영대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데리고 온 인부들을 시켜 정씨 성모님의 봉분을 부수었다.
본부에 있던 서무 이태우는 너무나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경황중에 지서주임을 붙잡고, 교단대표도 없는 가운데 교단 내에 들어와 무례한 짓을 하는 저들을 저지해 달라고 하니 지서주임이 말하기를, “법적으로 이장절차를 밟고 왔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강경형이 신변보호를 요청해서 와보니 형편이 정반대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자, 이태우는 경주에 출타중인 이회장님에게 전보를 치러가고 회장님의 자제 상흥이와 양당이 본부 옆에 살고 있는 신도 배환규를 찾아가 울면서 위급한 사실을 통고하니, 마침 몸이 아파 집에 누워 있던 그는 그 소리를 듣고 황급히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용화동으로 달려갔다. 마침 이날이 중부지부 도생들의 곗날이라 부근의 교인 수십명이 용화동 이원용의 집에 모여 계를 하고 있었는데, 배환규가 이원용의 집에 도착하여, “강경형이가 영대를 부수고 상제님의 체백을 도굴하여 가려하니 본부로 빨리 모이라.”고 소리쳐 알리고, 다시 쌍용리로 내려가 도생들의 집을 돌며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용화동에서 계를 하다 급보를 받고 달려온 중부지부장 손병대를 비롯한, 남,녀 교인 10여명이 영대로 올라가려하자 지서주임이 이를 제지하는지라, 교인들은 우리 본부인데 경찰이 경우도 모르면서 왜 막느냐고 하면서 제지를 뚫고 영대로 올라갔다. 강경형 일동은 미리 준비해온 큰 망치와 정을 가지고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봉분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창호지와 보자기로 체백을 싸서 나오려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관이 깨끗하게 옻칠한 것이라, 관채로 출구하려다가보니 부수어 놓은 구멍이 작아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중이었다. 이때에 영대로 올라간 여신도 양당, 광당, 창당, 화정, 백옥순, 유인순 등이 깨어진 시멘트 조각을 들고 봉분을 두드려 울리면서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다 죽을 터이니 나오라.”고 결사적으로 소리치니, 안에 있던 인부들은 당황하여, “우리는 아무 죄가 없소. 다만 품팔이로 온 사람이니 살려주시오.”라고 하면서 밖으로 기어나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서주임은 자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며 김제 경찰서로 상황보고를 하였고, 보고를 받고 정보과 경찰 6명이 긴급출동하여 본부로 왔다. 이때 쌍용리 및 금산리 일대 그리고 전주, 김제 등지에서 급보를 받고 80여명의 신도가 본부로 몰려와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며 험악해져 갔다.
현지에 출동한 경찰들이 신도들의 영대 출입을 제지하자, 박화진이 큰소리로, “우리 교인들의 영대 출입을 누가 제지하느냐?”고 항의하였고, 분노한 신도들은 제지선을 뚫고 영대로 올라갔다. 격앙된 100여명의 신도가 운집한 가운데 박화진은 경찰의 입회하에 강경형과 담판을 지어 본교의 대표로 있는 회장님과 김춘도가 돌아오면 체백의 이장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밤11시경이 되어서 강경형 일행은 돌아갔다.
급보를 받고 밤차로 본부로 올라온 이환우 회장님은 이튿날 다시 온 강경형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취한 부당한 행위를 따졌고, 강경형은 양자의 도리를 하기 위해 체백을 모셔가야겠다고 맞섰다. 이에 회장님은, “성골 이장문제는 지부장회의를 통해 전체 교인의 뜻을 모아 답변해야 할 문제이고, 또한 본교에 본부를 두고 있고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증단교단통일회 임원들과도 상의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본부에서 각 지부에 긴급공문을 발송하여 10월 20일 전국에서 20여명의 지부장과 중부지부 신도 50여명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결과, 이환우 회장님과 김대수 부회장님이 강경형을 만나 이번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강경형에게 선산 위답 10마지기를 사줄 것을 제의하기로 하였는데, 강경형이 이를 거부하므로 전주 검찰청에 강경형을 상대로 ‘무단주거침입, 기물파손, 성골현지봉안’의 건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각 지부장은 신도들에게 재판에 승소하기 위한 기도와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제반경비 등의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결의하고, 소송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환우 회장님은 위원장으로 모든 일을 통괄하며, 제반 경비지원 등 자금담당에는 김대수 부회장이 책임지고, 법정출입 등 송무관계는 총무 김춘도가 담당하고, 모든 구비서류는 이태우가 맡기로 하였다.
증산교단통일회 회장을 맡고 있던 이환우 회장님은 증산교단통일회 종무원 종무위원들에게 긴급공문을 발송하여 강경형의 성골이장 감행기도로 인한 성묘원 파손 사실을 알리고 긴급회의를 소지하였다. 10월 24일, 증산교단통일회 임시긴급종무원회의가 소집되어 각 교단의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이날 홍범초는, ‘성골은 교단에서 모셔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강경형은 양력 11월 29일 전주 지방법원 제3민사부에 법종교 대표 이환우, 총무 김춘도를 상대로, ‘양부의 유골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양력 12월 8일, ‘유골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어,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104번지 증산묘원 안에 납골된 강일순, 정치순 유골은 누구를 막론하고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이전하거나 타에 양여할 때는 형벌을 받음’이라는 고시문을 영대에 붙였다. 이에 본부에서는 12월 14일 동도법종교본부 명의로 강경형을 상대로 ‘목조와즙 2층건물, 영대 1동, 상층 5평 4홉 하층 16평 2홉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내어 ‘강경형 및 제3자는 출입하거나 손괴해서는 안된다.’라는 고시문을 영대에 붙이게 되었다.
강경형이 이환우와 김춘도를 상대로 ‘유골인도소송’을 제기한바, 천기 104년(4307, 1974, 甲寅) 양력 3월 22일,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합의부 재판장 이두형 판사는 판결에서 원고 강경형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증산교의 대분파로서 위망 강일순의 묘소를 이장 관리해온 법종교의 신도들이 위망 강일순과 동 정치순의 영대 및 분묘를 관리 수호하고 있어 위 영대와 분묘는 적어도 위 법종교도들의 신앙의 대상이며 정신적인 상징으로서 성역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위망 강일순 및 동 정치순의 분묘는 법종교의 소유 관리하에 있음이 명백하고, 법종교의 사실상 대표자라는 피고 이환우나 그 신도의 하나인 김춘도가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할 수 없으니, 피고 등이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라고 명시하였다.
본교에서는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에 ‘강경형은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104의 지상부속건물 제1호 목조와즙 2계건 영대, 묘등 건평 상층 5평4홉, 하층 16평2홉안에 있는 망 강일순의 유골을 이장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유골이전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천기 104년(4307, 1974, 甲寅)양력 9월 5일 합의부 재판장 김용은 판사는 본교 승소판결을 언도하였으니, 그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망 강일순 및 정치순의 분묘는 동 강일순의 유언과 동인의 무남독녀이던 망 강순임의 의사 및 그 신도들의 총의에 의하여 위 동도교법종교를 비롯한 증산교 신도들의 성역으로서 영구히 귀속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피고가 위 망 강일순이 사망한지 6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 그 호주 상속인으로 되었다손 치더라도 무릇 유골에 대한 호주 상속인의 소유권은 그 성질상 다른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는 달라 오로지 유골의 매장관리 및 제사공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권리의 신앙성, 공공성이 현저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본 건물에 대한 증산교 신도들의 참배를 배제하여 이를 딴 곳에 이장하려 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정하였다.
강경형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에 항소하였으나, 천기 105년(4308, 1975, 乙卯)양력 4월 11일, 합의부 재판장 박영서 판사는 항소인의 항소를 제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본교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강경형은 이 판결에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上告)하였으나, 천기105년(4308, 1975, 乙卯) 양력 6월 24일, 합의부 재판장 대법원 판사 홍순엽은 강경형의 상고를 기각하고 본교에 승소를 언도하였다.
천기 105년(4308, 1975, 乙卯) 4월 15일, 화천기념일을 맞이하여 부서진 영대를 보수하고 안호상 박사 등 내외귀빈을 초청한 가운데 전국의 신도가 모여 영대환봉치성(靈臺還封致誠)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이렇게하여 3년간의 시간을 경과하여 진행된 옥체시봉소송사건이 본교의 승소로 끝맺게 되니, 그동안 앞에서 사건을 맡았던 이환우 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후방에서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중앙지부를 비롯한 각처의 전국 신도들의 정성과 본교를 위해 협조하여 준 많은 형제교단의 성원이 있었고 이 사건을 극복하면서 도생들의 단합과 신행심이 더욱 깊어졌으니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