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법종교
▼ 구글로 검색
수정 삭제
음력 기준, 「증산법종교60년사」 참조.

천기 105년 (단기 4308, 서기 1975, 乙卯)

양력 4월 1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본교에 승소언도
양력 6월 24일
대법원에서 강경형의 상고를 기각하고 본교에 승소언도
4월 15일
영대환봉치성


480 / 1,070 / 3,446 / 2,010,294 관리책임 : 증산법종교 미디어실 media@jsbeob.com
증산법종교.com / jsbeob.com
Copyright © 증산법종교 All rights reserved.
증산법종교의 공식 도메인은
jsbeob.com증산법종교.com 입니다.
현재 접속한 도메인 jsbeob.dothome.co.kr
사이트 초기 작업시 생성한 임시 도메인이며
향후 접속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알림창은 공식 도메인으로 재접속하면
사라집니다.
공식 도메인으로 재접속하기